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중증질환자
  •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한 대상
  • 제외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만 65세이상의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서 제출 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방문, 전화, 우편, 팩스 가능)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건강보험료 고지서(건보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차상위 적용대상)
  • 소득수준별 바우처 지원액
    소득수준별 바우처 지원액을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24 시간 (A형) 월 374,400원 월 351,940원
    월 27 시간 (B형) 월 408,560원 월 359,930원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안내를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4 시간 (A형) 면제 월 22,460원
    월 27 시간 (B형) 월 12,640원 월 25,270원
  • 이용가능 서비스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지원내용
  • 서비스 단가: 시간당 15,600원
  • 바우처 지원액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정해진 24시간 또는 27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진안지역자활센터
  • 서비스 대상자는 이용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문의처
  • 진안군청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63-43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