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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가사
・
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한 대상
제외대상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만 65세이상의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신청서 제출 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방문, 전화, 우편, 팩스 가능)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건강보험료 고지서(건보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차상위 적용대상)
소득수준별 바우처 지원액
소득수준별 바우처 지원액을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24 시간 (A형)
월 374,400원
월 351,940원
월 27 시간 (B형)
월 408,560원
월 359,930원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안내를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4 시간 (A형)
면제
월 22,460원
월 27 시간 (B형)
월 12,640원
월 25,270원
이용가능 서비스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지원내용
서비스 단가: 시간당 15,600원
바우처 지원액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정해진 24시간 또는 27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진안지역자활센터
서비스 대상자는 이용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문의처
진안군청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63-430-25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