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역주민들의 행정욕구가 증대되면서 행정청에서 적법하게 행한 행정처분이라도 집단민원 발생시 사전에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 도모
□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007. 1월부터(운영지침 발령 : 2006. 11월)
○ 심의대상
- 민원에 관한 행정처분의 결과가 5세대이상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것으로 분쟁이 발생된 민원사항
-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 또는 집단민원사항
-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
- 동일 민원으로 2회이상 반려 또는 불가 처리된 민원사항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 배심원 구성 : 민원사안에 따라 10명내외로 구성
- 사전에 각 분야별 전문가로 30-50명의 배심원을 위촉
- 직능별 : 법률전문가, 각 분야별 교수,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 민원발생지역 군의원, 사회단체원, 주민대표
- 판정관 : 배심원중에서 호선 ※ 군청간부는 배심원으로 참석치 않음
○ 배심 처리절차
- 행정예고(민원현장에 허가대상 내용을 7일간 게시)
- 민원배심 신청 : 민원처리 부서장이 관계서류 첨부 후 신청
- 민원배심 운영 : 배심원 구성후 관련자 출석요구 및 회의개최
- 배심판정 : 판정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즉시 시행
□ 기대효과
○ 혁신적 강등해소로 주민통합과 지장자치 토대마련
○ 주민참여 공개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공신력 확보
○ 사업주와 공무원간의 유착의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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