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1년 이상(2023. 4. 1.이전부터)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진안군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관내 생산유통통합조직(조공), 농협, 인삼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한 농업인
2. 지원내용 : 차액지원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
3. 지원범위 : 품목당 1,000㎡ ~ 10,000㎡(동일필지에 대해 1년기준 1회만 지원)
4. 지원한도 : 개인당 3,0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확인 또는 면 산업팀(430-8292), 군 농축산유통과(430-818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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