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안내

  • 담당부서 : 주천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391
  • 등록일자 : 2024-05-02
  • 조회 : 23

1.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 임차인 및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신고(`22.08.18.시행)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농지 임차인 및 소유인께서는 기한 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지대장 변경신청 안내 1부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산업 ( ☎ 063-430-8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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