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를 의무적(2022. 8. 18.시행)으로 변경사항 발생 시 면 산업팀 방문 농지대장 변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변경신청안내.hwp (96 kb)
농지대장 변경신청(농축산물생산시설)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