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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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4-01-12
  • 조회 : 316

진안군이 지방세관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100만원 초과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허용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였고,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은 올해 5%로 축소되었다.

 

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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