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및 산업단지입주계약 해지 사유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 등록일자 : 2021-04-09
  • 조회 : 4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합법률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 및 산업단지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805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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