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주기업에서는 쾌적한 농공단지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진안만들기를 위하여 빠짐없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장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류별로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은 환경과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고부터 출고까지 모든 공정이 제조공정에 포함되며 택배 비닐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 ‘폐기로’ 사이트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조회 가능
○ 사무실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혼합 배출할 경우 처리장에서 반입이 거부되므로 수거가 불가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배출 요령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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