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에는 지자체가 공장의 건축허가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민원인께서는 건축부서에서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조사(확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움터에 등록하거나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4. 또한 환경부서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대상 중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도 포함되어 있으니, 본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사표
2. 제도 안내 리플릿
3. 제도 안내 OPS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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