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 등록일자 : 2021-05-07
  • 조회 : 235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접수 및 심사·확인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에는 지자체공장건축허가 전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관한 사항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민원인께서는 건축부서에서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조사(확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움터에 등록하거나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4. 또한 환경부서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대상 중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포함되어 있으니, 본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사표

       2. 제도 안내 리플릿

       3. 제도 안내 OPS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805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 063-430-807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