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사용용도
- 공장설립 승인 받은 경우 건축완료, 기계설치 후 2개월 이내 신고
- 산업단지 입주계약한 경우 건축완료, 기계설치 후 2개월 이내 신고
2. 사용서식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3. 첨부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등
[별지제7호서식]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hwp (18 kb) [별지2]입주기업사업장안전관리계획서.hwp (16 kb)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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