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전화번호 : 063-430-8057
  • 등록일자 : 2021-03-31
  • 조회 : 232

1. 사용용도

  - 공장설립 승인 받은 경우 건축완료, 기계설치 후 2개월 이내 신고

  - 산업단지 입주계약한 경우 건축완료, 기계설치 후 2개월 이내 신고

2. 사용서식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3. 첨부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등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 063-430-8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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