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용도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10년 이내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 군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함(기업=>군에 신청 => 군에서 양도 기업 선정)
2. 사용서식 : 처분신고서
3. 첨부서류 : 건축물 감정평가서 등
처분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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