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7.29. 0시부터 발령하였으니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적극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행정명령 이행실태 점검 예정입니다)
- 방역관리자 정,부 2명 지정
- 방역수칙 교육 및 일일 핵심 점검사항 기록(서식 참고)
-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 사업장 관계장 중 의심 증상 시 업무배제 및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
붙임 : 행정명령서(전라북도 고시)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7.29~별도 해제 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