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안내(2023.11.7. 환경부 발표)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자원순환
  • 전화번호 : 063-430-2338
  • 등록일자 : 2024-01-08
  • 조회 : 363

□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발표('23.11.7.)와 1회용품 사용규제의 본격 시행('23.11.24.)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막고자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및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첨부된 1회용품 사용규제의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 아울러,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환경부의 변함없는 원칙에 따라 진안군도 지도·점검 등을 통해 계도 및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청정 진안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환경과 자원순환 ( ☎ 063-430-2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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