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 현지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
결과통보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군 공문회신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도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한도 및 최대지원기간
지원한도 : 연간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참여기관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부가가치세는 신청 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 자부담)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사업성과 미발생 분야 중복지원 제한
사업 참여기업의 최대 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20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 지원기간 및 최대 지원금액에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