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대 상
    •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대상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 성인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단, 건강보험 가입 하위 50% 이하자는 한시 적용                                                              ※ 전년도 의료비 소급지원 가능
  •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 당연 선정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후 2년이내 최종 진단받은 자에 한함 (그 이후 국가암 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 불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021년 6월까지 폐암 진단자는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자 한시적용 해당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폐암(C33 - C34)
    지원 기간
    •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지원 금액
    • 백혈병:연간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연간 최대 2,00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 구 비 서 류 >
  • 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보건소 비치
  • ② 진단서(최종진단명, 질병코드번호, 진단일 기재된 원본)
  • 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국 영수증(처방전 포함)
  • ④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 ⑤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해당자에 한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대체 가능
  • ⑥ 의사소견서 : 필요시
  • ※ 소아암 의료비 지원 관련 구비서류 : 별도 안내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3-430-8530 / FAX 063-43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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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방문보건팀
  • 연락처 : 063-43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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