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및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홍보

  • 담당부서 : 동향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42
  • 등록일자 : 2024-02-14
  • 조회 : 77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여 위험도 등에 따라 일반 및 중점사업장으로 분류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고, 이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최대한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대진단 안내문 1부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총무 ( ☎ 063-430-8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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