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담당부서 : 상전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272
  • 등록일자 : 2021-04-07
  • 조회 : 24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신청 및 처리기간>

○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 : 4. 19.(월)부터 상시

○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 1차 : 4. 19.(월) ~ 5. 14.(금) / 2차 : 5. 31.(월) ~ 예산소진 시

○ 제출서류 검토(서류 보완) :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자부담금 계좌 발급 :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자부담금 입금 :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신청 및 접수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 문의처 : ☎ 1855-3020


게시내용 문의 : 상전면 산업 ( ☎ 063-430-827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상전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26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