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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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1-04-13
  • 조회 : 200


적용대상 시설.업종 :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적용기간 : 2021년 4월 12일 0시부터 2021년 5월 2일 24시까지(3주간)

제한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역조치)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게시내용 문의 : 상전면 총무 ( ☎ 063-430-8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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