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적용대상 시설.업종 :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적용기간 : 2021년 4월 12일 0시부터 2021년 5월 2일 24시까지(3주간)
제한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역조치)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거리두기기본방역수칙.hwp (3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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