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4.1.1. ~ 2024.12.31.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 사업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또는 현물지급(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후 지급
2024년 다자녀 가구 육아용품 지원 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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