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을지킴이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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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430-8265
  • 등록일자 : 2024-02-19
  • 조회 : 62

(교육) 마을안전지킴이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지역주민대표(··반장), 주민자치모임, 소상공인*

* 상가, 편의점, 약국, 교습·생활체육 학원 등 운영

(교육분야)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교육인원) 교육 1회당 10명 이상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대 100명 권고

(지원내용)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무료 지원

- 1회 60분,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교육)

(교육기간) 2024년 3~11 ※ 지역기관별 조기 마감 가능

(지원절차) 교육신청 및 확정통보 후 교육지원 실시

(신청방법) 붙임2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 (thesafe@kigepe.or.kr)

파일명 “(권역명) 기관(단체)명 교육신청서로 제출 예시 (서울) ABC연합회 교육신청서

(문의)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02-3156-6174, 6176)

 


게시내용 문의 : 상전면 맞춤형복지 ( ☎ 063-430-8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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