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2015년 진안군 수렵장 설정’ 고시문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수렵장 명칭 : 진안군 수렵장
- 추가 신청기간 : 2015. 10. 28.(수) ~ 2015. 11. 1.(일) 09:00 ~ 22:00
※ 수렵사용료 입금기간 : 2015. 10. 28.(수) ~ 2015. 10. 30.(금) 09:00 ~ 22:00
- 승인인원 : 120명(적색포획권 40명, 청색포획권 80명)
- 접수방법 및 절차 : 붙임 고시문 참조
2015년 진안군 수렵장 설정 고시(추가모집)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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