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대상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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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430-8265
  • 등록일자 : 2023-08-16
  • 조회 : 157

. 사 업 명: 우리 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 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지원기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23. 8. 17.()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매월 1일부터 접수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 익월 15일 지원금 지급


게시내용 문의 : 상전면 맞춤형복지 ( ☎ 063-430-8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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