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참여지원사업 홍보>
❍ 사업기간 : 2023. 5. ~ 12.
❍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소를 둔 18~45세 이하 청년(단, 군소속 공문원 등 제외)
❍ 사업내용 : 군정참여 또는 홍보하는 청년에게 1회당 진안고원상품권 5,000원 지급(1인 연간 20만원까지)
❍ 지원조건 : 군정홍보, 군정참여, 구직활동, 관광지 방문, 봉사활동 등
❍ 지급방식 : 신청(지급 청구서)에 따른 분기별 지급
❍ 신청서류 : 지급 청구서, 인증신청서, 증빙자료(SNS캡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자세한 내용 확인 : 붙임 참조(공고문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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