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 사업대상 : 300㎡미만의 소규모공중이용시설
- 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및 마트, 카페 등
※ 제외대상 : 동일사업장에 3년이내 군에서 시설개선사업(장애인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등)을 지원받은 시설
○ 사업내용
- 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 계단 또는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 자동출입문 설치
- 개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지원사업 관련하여 2월 28일까지 상전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수요조사를 받고있습니다.
문의 및 수요신청은 063-430-8265 연락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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