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자금으로 소득증대할 수 있는 농가(연내대출실행, 인삼직거래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 제외 : 농지구입 등 기반시설사업, 농림사업 중복, 체납자, 대출불가자
2. 지원한도 : 농가 50백만원, 법인 70벡민으ㅏㄴ
3. 자금용도 : 경영운전자금(재료비, 기계장비구입, 사업장수리비 등)
4. 지원조건 : 연리 1.5%,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5. 제출기한 : 2024.4.2.(화)까지(3.27~29 접수불가)
6.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별지2), 개인정보 동의서(별지4-1), 신용조사서(별지4-2,농협진안군지부 발급)
붙임 공고문 1부
2024년 상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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