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운행제한(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 기 간 : 2022. 12. 1. ~ 2023. 3. 31.
○ 대 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 내 용 : 대상 자동차가 대상지역에서 운행 시, 과태료 부과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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