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장애인 등 통행료 면제 관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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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1-06-24
  • 조회 : 25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21.6.23.시행)으로 동 시행규칙 제5조4항2호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 중 통행료 납부 감면대상 차량이 7~10인승에서 6~10인승 차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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