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21.6.23.시행)으로 동 시행규칙 제5조4항2호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 중 통행료 납부 감면대상 차량이 7~10인승에서 6~10인승 차량까지 확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장애인 등 통행료 면제 관련) 개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