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 신청대상 : 300㎡ 미만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카페 등)
※ 제외대상 : 동일사업장에 3년이내 군에서 시설개선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등)을 지원받은 시설
○ 지원내용
- 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 계단 또는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 자동출입문 설치
-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300만원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 신청기한 : 2024. 3. 15.(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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