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천면 맞춤형복지
  • 전화번호 : 063-430-8383
  • 등록일자 : 2024-03-11
  • 조회 : 4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 신청대상 : 300㎡ 미만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카페 등)

 

    ※ 제외대상 : 동일사업장에 3년이내 군에서 시설개선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등)을 지원받은 시설

 

○ 지원내용

    - 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 계단 또는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 자동출입문 설치

    -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300만원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 신청기한 : 2024. 3. 15.(금)까지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맞춤형복지 ( ☎ 063-430-8383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주천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38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