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진안군에서 농업(임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본인토지인 경우 : 토지대장 혹은 농업(임업)경영체등록증
- 임차토지인 경우 : 계약기간 5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2. 지원시설 : 능형울타리, 방형울타리, 전기울타리, 태양광울타리, 그물망
3.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최대 500만원). 자부담40%
4. 신청기간 : 3월 8일(수)
5. 신청방법
- 업체를 선정한 뒤, 견적서를 받아서 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6. 유의사항
- 자가설치인 경우 인건비 지원 없음
- 자가설치하는 경우, 재료비 견적서를 가지고 방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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