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 주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84
  • 등록일자 : 2023-02-23
  • 조회 : 200

1. 지원대상 : 진안군에서 농업(임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본인토지인 경우 : 토지대장 혹은 농업(임업)경영체등록증

  - 임차토지인 경우 : 계약기간 5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2. 지원시설 : 능형울타리, 방형울타리, 전기울타리, 태양광울타리, 그물망

3.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최대 500만원). 자부담40%

4. 신청기간 : 3월 8일(수)

5. 신청방법

  - 업체를 선정한 뒤, 견적서를 받아서 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6. 유의사항

  - 자가설치인 경우 인건비 지원 없음

  - 자가설치하는 경우, 재료비 견적서를 가지고 방문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총무 ( ☎ 063-430-8384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주천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38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