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상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4.17 ~ 5.8(본신청)/ 5.9 ~5.19(누락자신청)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 신청산지 : 2019.4.1~2022.9.30까지 경영체 등록된 산지,
- 신청임업인 : 신청연도 직전1년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이상 임산물생산산업 종사 + 0.1ha이상 + 연간판매금액 120만원 이상(육림업 : 대상산지 소유 + 직전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 + 3ha)
붙임 : 2023 임업직불금 공고문 1부
2023년도 임업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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