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진안군내 사업자(상시근로 5인 미만)
※ 제외업종 : 붙임 공고문 별표1 참고
2. 지원내용 : 사업장 증개축 등 사업비의 50%(최고 1천만원)
3. 지원절차 : 신청(해당 읍면사무소)→제출(군)→심사 및 선정(군)→사업시행
→사업정산→보조금 지급(군)
4. 신청기간 : 2016. 2. 5까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2016년 상반기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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