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주천면
  • 전화번호 : 063-430-8392
  • 등록일자 : 2016-01-13
  • 조회 : 1289

1. 지원대상 : 진안군내 사업자(상시근로 5인 미만)


※ 제외업종 : 붙임 공고문 별표1 참고


2. 지원내용 : 사업장 증개축 등 사업비의 50%(최고 1천만원)


3. 지원절차 : 신청(해당 읍면사무소)→제출(군)→심사 및 선정(군)→사업시행


→사업정산→보조금 지급(군)


4. 신청기간 : 2016. 2. 5까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게시내용 문의 : 주천면 ( ☎ 063-430-8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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