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홍삼가공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5. 1.(화)~5. 10.(목) (10일간)
나. 접 수 처 : 진안군청 홍삼한방팀 (문의 063-430-2388)
다. 신청품목 : 홍삼농축액ㆍ추출액ㆍ차ㆍ절편ㆍ정과ㆍ분말ㆍ환ㆍ사탕ㆍ젤리 등 9개 품목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2018년 상반기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청기간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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