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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합니다.

  • 작성자 : 이진우
  • 등록일자 : 2011-03-29
  • 조회 : 4250
  • 구분
■ 추진배경: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으로 대형인명피해발생
▶ 인현동 및 홍제동 화재시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권 부여

■ 단속대상
▶ 주차위반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중점단속
▶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다른 차 옆에 두 줄로 주차하여 뒷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등

■ 중점단속사항
▶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지역
▶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 상가ㆍ주택 밀집지역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

■ 『즉시 견인조치제』운영
▶ 운영시기 :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출동시
▶ 주요대상
-긴급출동시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차량
-화재현장 활동시 소화전등 사용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차차량
■ 2011. 3. 1~ 3. 31(1개월)은 중점홍보 및 계도활동 실시후 4. 1일부터 본격 단속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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