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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입양 후 유기한 진안군청 20대중반 여직원

  • 작성자 : 임**
  • 등록일자 : 2023-09-08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유튜브에 옥탐정 보고 왔습니다

고양이 유기학대, 번복진술, 거짓 방관 하던 군청 여직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절차 받은 걸로 알고 있으나

'진안군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 정해진 기한 내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징계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어떤 징계를 받은 건가요? 정확한 내용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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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양이 입양 후 유기한 진안군청 20대중반 여직원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063-430-2243
  • 등록일자 : 2023-09-14 13:22:34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박현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였고,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제공(공개)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답변을 담당한

행정지원과 박현용(전화: 063-430-224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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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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