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발열카메라 통과 후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