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내릴 때까지 임
○ 현재 우리 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은
- 행정명령 처분 기간은 2020. 10. 17.(토) ~ 별도 명령 시까지
○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 17.(토)에 고시하였고, 과태료부과는 2020. 11. 12.(목)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 13.(금)부터 공무원(정규직)의 현장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시
○ 계도기간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전국적인 혼선 방지, 단속 행정청의 행정절차상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개월로 협의·결정한 사항임
- 우리 도는 10. 18.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전국적인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11. 12.까지 계도기간 연장하여 혼선 방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정규직)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도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정규직)을 통해 이뤄질 계획임
○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하지 않음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우리 도는 행정명령 시 과태료 부과권자로 도지사, 시장·군수를 지정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해당 시설의 소관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우리 도는 모든 실내에서 2인 이상 모인 경우와 실외에서 집회·공연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정함
※ 실내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