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됨
-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
※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생활 및 공동차량 이용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