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농업·축산업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기
- 근거 :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hwp (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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