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 등록일자 : 2021-11-29
  • 조회 : 28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백*순

2. 공고기간 : 2021.11.29.~2021.12.10.

3. 공고내용 :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민원 ( ☎ 063-430-812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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