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대상
- 신축 : 모든 지역 신청 가능
-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한정
나.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다. 지원기준
- 신축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 한옥 신축 시 건축면적에 따라 규모별 지원액 차등 적용
라. 유의사항 : 사업신청 시,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등 함께 접수하며 도 건축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확정 예정
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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