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114
  • 등록일자 : 2023-05-09
  • 조회 : 195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2022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기준)

 * 다수 사업체 소유 시 : 1인 2개 사업체까지 인정

2.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3. 신청기간 : 2023.12.10.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1차 신청기한 : 2023.06.05.까지

4. 필요서류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산업 ( ☎ 063-430-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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