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홍보, 알림

  • 작성자 : 진안읍
  • 전화번호 : 063-430-8146
  • 등록일자 : 2018-01-30
  • 조회 : 875

 


'고향기부세'란?


출향민(아들, 딸)이 내야 할 세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고향에 기부하여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를 말하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2019년 시행 예정인 제도입니다.


 


기대효과


-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께 다양한 혜택(의료복지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열악한 재정이 확충되면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습니다.


- 답례품 제공 가능 시 부모님이 키운 안전한 먹거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 가능 시 기대효과


- 기부금 중 일부로 농,특산물을 구매하므로 "제값받는 농업"실현과 "최저가격"을 보장 할 수 있씁니다.


- 기부자에게 신선한 농,특산물 제공으로 소비를 촉진 시킬 수 있습니다.


- 재 구매시 직거래 효과(제값받는 농업 실현)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 ☎ 063-430-8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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