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진안읍
  • 등록일자 : 2017-09-04
  • 조회 : 845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집중신고기간 운영


 


기 간 : 2017. 9. 1. ~ 11. 30.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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