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액이 2017년도 8월 정기분부터 10,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세액 및 납기기간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 납부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17. 8. 1. 현재 진안군 내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기간 : 2017. 8. 16. ~ 8. 31.
○ 납부세액 :
- 개인 : 세대별 10,000원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별 55,000원
- 법인 : 55,000원 ~ 550,000원
○ 편리한 납부제도 안내
-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CD/ATM기) :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통장응로 납부
-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계좌(농협)로 이체
-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및 은행인터넷뱅킹 이용
2017년도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액 인상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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