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액 인상 안내

  • 작성자 : 진안읍
  • 전화번호 : 063-430-8146
  • 등록일자 : 2017-08-07
  • 조회 : 912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액이 2017년도 8월 정기분부터 10,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세액 및 납기기간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 납부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17. 8. 1. 현재 진안군 내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기간 : 2017. 8. 16. ~ 8. 31.  


○ 납부세액 :


- 개인 : 세대별 10,000원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별 55,000원


- 법인 : 55,000원 ~ 550,000원


○ 편리한 납부제도 안내


-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CD/ATM기) :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통장응로 납부


-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계좌(농협)로 이체


-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및 은행인터넷뱅킹 이용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 ☎ 063-430-8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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