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자 : 진안읍
  • 전화번호 : 063-430-8113
  • 등록일자 : 2016-08-23
  • 조회 : 1042

신청기한 : 2016. 8. 31.()까지


지원대상


- 실제 영농 등에 종사하는 35세이상 ~ 65세 미만인 여성 농업인


- 2015.1.1.이전 농어업경영체(농지원부)등록 농어가로 5ha미만의 농지소유인 자


지원금액 : 1인 연간 지원액 120천원(보조 100천원, 자부담 20천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건강, 문화, 학습활동 지원


카드가맹점: 영화관, 스포츠용품점, 미용원, 화장품점, 영화관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 ☎ 063-430-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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