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납세 의무자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 과 세 대 상 : 주택, 건축물
※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초과시 ⇒ 1/2는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각각 부과
○ 납 부 기 간 : 2016. 7. 16 ~ 8. 1.
○ 납 부 방 법
: 고지서 수령 금융기관 납부, 자동이체 납부, 가상계좌이체 납부, 카드납부
(포인트 납부 가능), CD/ATM 이용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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