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 작성자 : 진안읍
  • 전화번호 : 063-430-8132
  • 등록일자 : 2016-07-21
  • 조회 : 1015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 과세 기준일 : 61


  ○ 납세 의무자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 과 세 대 상 : 주택, 건축물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초과시 1/27월에, 나머지 1/29월에 각각 부과


  ○ 납 부 기 간 : 2016. 7. 16 ~ 8. 1.


   ○ 납 부 방 법


    : 고지서 수령 금융기관 납부, 자동이체 납부, 가상계좌이체 납부, 카드납부


(포인트 납부 가능), CD/ATM 이용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납부 등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 ☎ 063-430-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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