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진안읍
  • 전화번호 : 063-430-8133
  • 등록일자 : 2016-07-21
  • 조회 : 1046

주민세(재산분)신고 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간 : 2016. 7. 1. 7. 31.


  ○ 납세의무자 : 매년 71일 현재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사업주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330초과 건축물)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250(오염물질배출사업소 200/100)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 각각 부과


  ○ 부과징수방법 : 신고 납부 후 미이행자에 대해 부과 고지


    ※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시에는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자× 110,000분의3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 ☎ 063-430-8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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