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재산분)신고 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간 : 2016. 7. 1. 〜 7. 31.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사업주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330㎡초과 건축물)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 200/100)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 각각 부과
○ 부과징수방법 : 신고 납부 후 미이행자에 대해 부과 고지
※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시에는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자× 1일 10,000분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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