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 현실화 필요성
○ 경제변화에 따른 세율 현실화 : 장기간 동일한 세율 적용으로 변화된 경제현실 미반영
(1999년 개정, 3,000원 부과)
○ 지방재원 기능 상실 : 세액이 징세비용을 조금 웃도는 금액으로 지방 재원으로
서의 기능상실(징세비용 : 우편요금, 고지서제작비, 인건비 등)
○ 타 자치단체 현실화 추세 :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현행법상 주민세 상한선인
1만원으로 인상하는 추세
○ 자체세입 확충 필요성 :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충의
필요성 증대
□ 전라북도 추진 현황
○ 인상완료 : 14개 시군
□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
○ 공포일 : 2015. 10. 30.
○ 인 상 : 당초 3,000원 → 변경 2016년 7,000원, 2017년 10,000원
진안군 재무과 (세정담당) ☎ 430-8131~8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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