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 현실화

  • 작성자 : 진안읍
  • 전화번호 : 063-430-8133
  • 등록일자 : 2016-07-21
  • 조회 : 1097

세율 현실화 필요성


   ○ 경제변화에 따른 세율 현실화 : 장기간 동일한 세율 적용으로 변화된 경제현실 미반영


      (1999년 개정, 3,000원 부과)


   ○ 지방재원 기능 상실 : 세액이 징세비용을 조금 웃도는 금액으로 지방 재원으로


     서의 기능상실(징세비용 : 우편요금, 고지서제작비, 인건비 등)


   ○  타 자치단체 현실화 추세 :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현행법상 주민세 상한선인


       1만원으로 인상하는 추세


   ○  자체세입 확충 필요성 :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충의


        필요성 증대 


전라북도 추진 현황


   ○ 인상완료 : 14개 시군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


   ○ 공포일 : 2015. 10. 30.


   ○ 인 상 : 당초 3,000변경 20167,000, 201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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