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2. 15.(월)
○ 신청대상 : 군내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세기업
○ 신청장소 : 농가, 작목반 → 농협
영세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진안읍 산업팀
○ 기준단가 : 3,000원/개소(부가세 별도)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사업내용 : 지역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 칼라박스, 칼라비닐, 쇼핑백 등 디자인이 개발된 고급포장재
○ 신청서류 : 신청서, 공급계획, 조직원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신청자), 전년도 출하실적, 견적서, 사업자등록증(공급업체) 등
2021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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