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안내

  • 작성자 : 진안읍
  • 전화번호 : 063-430-8102
  • 등록일자 : 2014-03-19
  • 조회 : 1891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예 : 국공유재산 매각, 사인간의 거래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미신고시는 과태료 부과)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따라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여야합니다.(미등기시 과태료 부과)


 


 상기사항을 참조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 ☎ 063-430-8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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