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예 : 국공유재산 매각, 사인간의 거래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미신고시는 과태료 부과)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따라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여야합니다.(미등기시 과태료 부과)
상기사항을 참조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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